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관리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위험성평가입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위험성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많은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평가를 단순히 서류 작성 업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활동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위험성평가의 개념부터 실시계획 수립, 공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근로자 의견청취, 결과 공유까지 전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존재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고, 해당 위험요인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안전관리 활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한 후 개선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재해 예방의 가장 기본이 되는 활동이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작업행동 또는 작업환경에 잠재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한 후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활동이 중요한 평가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일반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시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작업자 대표 등이 참여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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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이 수립되면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사실을 공고합니다.
공고 내용
공고문은 게시판, 사내 메신저, 사내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전 직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성평가 참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내용
실제 평가 결과의 품질은 참여자의 이해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발굴합니다.
확인 대상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가장 많은 위험요인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 근로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파악된 위험요인에 대해 위험도를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기준을 사용합니다.
위험도 = 발생가능성 × 중대성
예를 들어
인 경우 높은 위험도로 평가됩니다.

위험도가 높은 항목부터 개선대책을 수립합니다.
예시
실제 위험성평가의 핵심은 평가 자체보다 개선대책 실행에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과정에서 반드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의견청취 방법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관리자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요인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평가 결과는 전 근로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유해야 합니다.
공유 내용
또한 관련 기록은 보관하여 차기 평가 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성평가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서류작업이 아닙니다.
실제 산업재해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전에 위험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위험성평가를 꾸준히 실시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운영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실시계획 수립부터 실시 공고, 유해위험요인 파악, 근로자 의견청취, 개선대책 실행까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참여 없이 작성된 위험성평가는 현장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작업자 의견을 반영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를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산업재해 예방 활동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 1단계 | 실시계획 수립 | 사업주, 안전관리자 |
| 2단계 | 실시 공고 | 안전관리자 |
| 3단계 | 사전교육 | 안전관리자 |
| 4단계 | 현장 위험요인 조사 | 관리감독자, 작업자 |
| 5단계 | 위험도 산정 | 평가팀 |
| 6단계 | 개선대책 수립 | 관리부서 |
| 7단계 | 근로자 의견청취 | 전 근로자 |
| 8단계 | 개선조치 실시 | 담당부서 |
| 9단계 | 결과 공유 | 사업주 |
| 10단계 | 재평가 실시 | 안전관리자 |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사업장위험성평가에관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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